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 마감 D-224
- 기타(교육,상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법규 교육 및 상담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찰청
- 지원대상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며 선정기준 제한 없음.
- 지원내용은 법규 교육 및 상담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은 기초질서법.
- 구비서류는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며 문의처는 경찰민원콜센터.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지원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전화: 경찰서
-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