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 Ⅱ)
- 마감 D-180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억원
- 신청기간
- 25.03.28(금)~25.12.31(수)
- 정책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초기투자는 스케일-딥으로, 지정된 민간 운영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후속투자는 스케일-업으로, 소상공인 육성사업의 참여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지원받기 위해선 사업자 등록, 추천서, 투자계약서 등 다양한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제재 중인 경우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 초기투자는 최대 1억원, 후속투자는 최대 2억원의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며, 지원 항목은 개발비, 홍보비, 전문가활용비 등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초기투자: 스케일-딥
- 지정된 민간 운영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 최초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
○ 후속투자: 스케일-업
- 2차례 이상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
- 지원대상 중 지정된 민간 운영사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다음의 필수요건을 1개 이상 달성
· 직전년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의 30% 이상(제조업 120억 등)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 증가율 10% 이상(국세청 신고매출 기준)
☞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50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최근 2년이 ’23년, ’24년인 경우, 직전연도는 ’22년)
·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직·간접 수출액 1만불 이상
· 상기 요건 1/2 기준을 2가지 이상 달성
○ 공통사항: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공단 지정 민간운영사로부터 先 투자받고 추천서를 부여 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신청 대표자 및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당해 연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강한 소상공인 등),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등
*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참고7)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경우(당해 연도 사업화자금 중복수혜 불가)
- 테크 기반 스타트업이거나 팁스 프로그램(TIPS)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초기투자: 스케일-딥
-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후속투자: 스케일-업
-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항목
- 개발비, 브랜드비, 홍보비, 수수료 및 사용료, 전문가활용비
- 임차비, 재료구입비, 매장 모델링, 해외진출비, 현물, 인건비, 임차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선투자 추천서
-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 내역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국세 납세증명서
-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공동대표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 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원
- (해당 시) 우대지원 관련 증빙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24(http://www.sbiz24.kr/)
※ 제출서류는 원본 스캔하여 PDF, JPG 으로 변환 후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