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충북 청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2차)
- 마감 D-182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억 4,132만원
- 신청기간
- 25.04.17(목)~25.12.12(금)
- 정책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청주 시민 및 법인, 재외국민 등은 청주시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에 따라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전기차 신규 구매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부 조건 및 재지원제한이 있으며, 법인은 청주에 위치해야 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개인 및 법인당 각 차종별 1대로 제한되며, 차량은 규정된 평가 기준을 만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이나 다자녀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비 보조금은 최대 1억 4,132만원입니다. 또한 택배나 도심내 영업용 차량 등은 보조금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구매 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문의는 청주시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전국 전기자동차 판매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청주시민 및 관내 소재 법인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자(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최소연령)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18세 이상인 자
- (택시) 사용본거지가 청주시인 경우 신청 가능
- (법인) 신청일 당시 청주시 소재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모두 포함)
○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로 결정(자격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할 것
-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청주시에 신규 등록할 것
※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하는 경우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청대수: 개인(개인사업자)·법인 차종별 각 1대
○ 보급차종: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신청기준 개인(개인사업자)·법인 차종별 각 1대
○ 보조금 지원액: 최대 1억 4,132만원
- 차종별 보조금 상이
○ 전기승용 추가 보조금
-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중/대형,소형) 다자녀가구인 개인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 추가 지원
- (중/대형,소형)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화물 추가 보조금
- (소형, 경형, 초소형)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소형, 경형, 초소형)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동의서 포함),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 (택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 (해당 시)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전국 전기자동차 판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