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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충북 청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2차)

  • 마감 D-132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억 4,132만원
신청기간
25.04.17(목)~25.12.12(금)
정책기관
image충청북도 청주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청주시민 및 관내 소재 법인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자(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최소연령)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18세 이상인 자

- (택시) 사용본거지가 청주시인 경우 신청 가능

- (법인) 신청일 당시 청주시 소재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모두 포함)

○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로 결정(자격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할 것

-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청주시에 신규 등록할 것

※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하는 경우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청대수: 개인(개인사업자)·법인 차종별 각 1대

○ 보급차종: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신청기준 개인(개인사업자)·법인 차종별 각 1대

○ 보조금 지원액: 최대 1억 4,132만원

- 차종별 보조금 상이

○ 전기승용 추가 보조금

-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중/대형,소형) 다자녀가구인 개인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 추가 지원

- (중/대형,소형)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화물 추가 보조금

- (소형, 경형, 초소형)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소형, 경형, 초소형)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동의서 포함),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 (택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 (해당 시)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전국 전기자동차 판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