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하반기 배달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80만원
- 신청기간
- 23.07.10(월)~23.11.20(월)
- 정책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23년 11월 19일까지 발생한 배달수수료 자부담을 지원하고, 배달대행업체 정산자료로 확인하거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와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여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80만원 한도(상·하반기 40만원 한도)
○ 지원범위 : 23. 11. 19.(수)까지 발생한 배달수수료 자부담 지출 비용
○ 지원방법
1) 배달대행업체 이용자 : 배달대행업체에서 제공한 정산자료로 확인
- 상반기 기지원자 : 하반기 배달내역만 지원 (40만원 한도)
- 상반기 미신청자 : 상·하반기 배달내역 지원 (80만원 한도)
2) 배달대행업체 미이용자 : 별도 증빙자료(배달장부) 제출
- 상반기 기지원자, 상반기 미신청자 : 23. 11. 19.까지 발생한 배달내역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23. 7. 25. 한 / 대상자 확정: ’23. 7. 28.)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배달대행업체 이용자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배달수수료 등 지출비용 증빙자료
- 배달대행업체 미이용자 : 모집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