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
- 마감 D-152
- 현물(현물)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공공임대주택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자는 가군과 나군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임대료와 보증금 요율이 적용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제공됩니다. 대상자는 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입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입주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문의는 교통주택팀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임대료 및 보증금 2023년 금액으로 감정가액에 따라 변경됨)
- 가군 해당자: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 및 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0.01
· 연임대료: 473,610원 임대보증금 : 236,805원
- 나군 해당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0.025
· 연임대료: 1,184,040원 임대보증금 : 592,020원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 신청자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온라인: 영월군청 홈페이지(https://www.yw.go.kr/)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