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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

  • 마감 D-152
  • 현물(현물)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공공임대주택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영월군시설관리공단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임대료 및 보증금 2023년 금액으로 감정가액에 따라 변경됨)

- 가군 해당자: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 및 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0.01

· 연임대료: 473,610원 임대보증금 : 236,805원

- 나군 해당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0.025

· 연임대료: 1,184,040원 임대보증금 : 592,020원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 신청자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온라인: 영월군청 홈페이지(https://www.yw.go.kr/)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