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북 남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 마감 D-36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300만원
- 26.03.18(수)~26.12.15(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은 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됩니다.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은 각각 월 25만원 한도로 최대 12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긴급생계비는 100만원이 1회 지급되며,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남원시청에서 가능하며, 각 지원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각 지원 항목에 따라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대출) 전세자금 대출 받은 자 또는 해당 대출을 일반대출로 대환한 자
· (구입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은 자
※ 제외대상
-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피해자 결정 철회 또는 국토부에 의거 취소된 자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월세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민간주택에 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피해자
※ 제외대상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타 시도에 소재한 민간주택 월세계약 체결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피해자 결정 철회 또는 국토부에 의거 취소된 자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긴급생계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주택 관련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을 받지 않은 세대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피해자 결정 철회 또는 국토부에 의거 취소된 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 대출이자 지원(월 25만원 한도 실비지원)
- 12개월(최대 3백만원)
○ 월세 지원
- 월세 지원(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 12개월(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지원
- 긴급생계비 지원(100만원 지원)
- 1회
※ 대출이자와 월세, 긴급생계비는 동시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6.03.18(수)~26.12.15(화)
신청방법
○ 방문: 남원시청 건축과(주거지원팀, 4층)
○ 신청 및 지원시기
- 1분기: ‘26년 3월 18일 ~ 31일
- 2분기: ‘26년 6월 1일 ~ 15일
- 3분기: ‘26년 9월 1일 ~ 15일
- 4분기: ‘26년 12월 1일 ~ 15일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긴급생계비 지원: 상시, 1회 지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출이자 지원]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 (전세) 전세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환) 전세자금대출 완납증명서, 대출상환 거래내역서(송금확인증 등)
- (구입) 구입자금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 [월세 지원]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본인 기준 각 1부)
- 월세 납부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 (해당 시) 법원배당표
○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할기관 정보


여기까지 읽었다면
지금 바로 행운권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