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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마감 D-182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50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기도
  • 지원대상은 18세 이후 보호 종료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이며, 조기 종료 후 5년 이내도 가능. 아동복지법 시행 후 만 18세 되는 자 적용.
  • 퇴소 및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최대 15백만원 지원. 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지급 방식.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 등.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 문의는 아동돌봄과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지원내용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 지급방법: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 아동명의 통장

-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 보호종료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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