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마감 D-243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5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 지원대상은 18세 이후 보호 종료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이며, 조기 종료 후 5년 이내도 가능. 아동복지법 시행 후 만 18세 되는 자 적용.
- 퇴소 및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최대 15백만원 지원. 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지급 방식.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 등.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 문의는 아동돌봄과로.
지원대상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지원내용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 지급방법: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 아동명의 통장
-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 보호종료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