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 마감 D-291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2,737,950원
- 신청기간
- 22.01.01(토)~26.12.31(목)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생계급여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등 타 법령으로 생계 보장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32%로 설정됩니다. 1인 가구는 820,556원, 2인 가구는 1,343,773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는 465,444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로는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4,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 5인 가구: 2,418,150원
· 6인 가구: 2,737,9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4,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 5인 가구: 2,418,150원
· 6인 가구: 2,737,9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65,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65,444원
○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 (해당 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