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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마감 D-151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15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전라남도 순천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순천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 참전유공자

○ 참전/보훈명예수당

- (보훈수당)전상/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유족(참전수당),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 무료 진료증을 보유한 독립유공자 유족

※ 제외대상

- 2008년 이후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순천시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금액: 1인 월 150천원(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100천원)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원

○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 위문금: 3.1절(20만원), 광복절(20만원) /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 의료비: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비급여 제외) /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이내(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

○ 저소득 보훈가족 지원

- 위문금: 설(10만원), 추석(5만원), 호국보훈의 달(5만원) /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참전/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확인서)

-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 사본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 진료기관에서 건강심사평가원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로 진료비 청구

○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참전/보훈명예수당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 방문: 진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