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마감 D-151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15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 순천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 및 참전유공자가 대상이며, 다양한 명예수당과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은 무료 진료증을 필요로 하며, 일부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 순천시는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월 100천원, 최대 50천원으로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금은 양 대절마다 각각 20만원, 의료비는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구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지원 신청합니다. 추가 정보는 사회복지과로 문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원대상
○ 순천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 참전유공자
○ 참전/보훈명예수당
- (보훈수당)전상/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유족(참전수당),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 무료 진료증을 보유한 독립유공자 유족
※ 제외대상
- 2008년 이후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순천시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금액: 1인 월 150천원(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100천원)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원
○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 위문금: 3.1절(20만원), 광복절(20만원) /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 의료비: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비급여 제외) /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이내(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
○ 저소득 보훈가족 지원
- 위문금: 설(10만원), 추석(5만원), 호국보훈의 달(5만원) /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참전/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확인서)
-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 사본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 진료기관에서 건강심사평가원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로 진료비 청구
○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참전/보훈명예수당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 방문: 진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