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종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 마감 D-44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 25.04.23(수)~25.06.27(금)
- 정책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 법인, 외국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부터 주소 유지 필요하며, 예외적인 경우 증빙을 받습니다.
-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1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입니다. 혁신기술 적용 차량, 기존 이륜차 폐차 후 구매, 소상공인 등에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 신청엔 구매지원신청서, 계약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세종시이며, 제조·판매사는 출고 후 10일 내 보조금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및 세종시 소재 법인·기관
- 개인: 세종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동기면허 취득 최소연령
- 개인사업자: 개인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를 세종시에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 개인주소 및 사업장주소 모두 세종시에 60일 이상 주소 유지자여야 함
- 법인: 세종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비영리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기관: 세종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외국인: 세종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6세 이상
- 거주요건 적용 예외: 렌트․리스 차량은 렌트․리스 업체의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가 세종시인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 군인 등 직업적 특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기간 충족이 불가한 사실을 증빙 시에는 거주요건 예외 적용
※ 제외대상
- 중앙행정기관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동일 신청인이 2년(재지원 제한기간) 내 추가 구매할 경우
-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차종별 지원금액
- 최대지원액: 경형(140만원), 소형(230만원), 중형(270만원), 대형(300만원)
○ 추가지원 대상 및 지원내역
- 전기이륜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해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해당 시) 대상자별 해당서류
- (해당 시) 우선지원 대상 증명서류
신청방법
○ 방문: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 제조·판매사는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이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