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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마감
  • 주거지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임대주택 입주
신청기간
22.10.04(화)~22.10.07(금)
정책기관
image제주특별자치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혼인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총 44세대가 제공됩니다. 신혼부부 및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들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 안정과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소는 제주시 첨단로 330, 세미양빌딩 C동 1층 제주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입니다. 문의사항은 건축지적과(064-710-2693)로 연락 바랍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5.09.22 ~ 2022.09.21)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5.09.22.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5.09.22.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내용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44세대)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우편접수(제주시 첨단로 330, 세미양빌딩 C동 1층, 제주도개발공사(주거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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