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마감 D-244
- 현물(보험)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보험료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 동래구 지역의 저소득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만성질환세대 등이 포함된다.
-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며, 건강증진과 사회복지를 향상시킨다.
- 신청 절차는 없다.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는다. 주민복지과에 문의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051-550-4874이다.
지원대상
○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지원내용
○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대상자 명단을 별도 통보함(별도의 신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