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연계자금
- 마감 D-237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7천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업력 3년 미만인 청년 소상공인입니다.
- 고용 요건은 청년 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금 지원은 업체당 최고 7천만원이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업력 3년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업체당 통합지원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자금 지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ols.sbiz.or.kr/)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별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