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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마감 D-231
  • 현물(감면)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00%
신청기간
24.02.05(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관악구시설관리공단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경차, 저공해차량등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감면됩니다.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주차요금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80% 감면, 전통시장 이용시 90% 감면, 유공납세자는 1년간 면제됩니다. 경차, 저공해차량은 50% 감면 대상입니다.
  •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문의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무인관리 주차장 이용 시 사전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착한임대인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

- 관악구 관내 거주자로 임산부 표지부착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감면

- 고엽제후유증 환자 80% 감면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감면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90분간 90% 감면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투표확인증 시간제주차시 2,000원 감면

- 다둥이 2자녀 이상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착한임대인 50% 감면

※ 다둥이 자녀 막내가 13세 이하 -> 막내가 18세 이하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 면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

- 모범유공증서

- 주차권

- 투표확인증

- 다둥이행복카드

- 자원봉사증

-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착한임대인 증서

신청방법

○ 방문: 관악구 공영주차장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등록차량 확인시 사전적용(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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