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60만원
- 신청기간
- 25.01.13(월)~25.02.05(수)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청년 기간에 최소 1년 이상 도내 거주 경력이 필요하며, 거주지 이동은 인정됩니다.
- 지원 조건에는 농업, 임업 등 특정 분야 6개월 이상 활동과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포함됩니다. 최종학력은 마지막 입학 학교 기준입니다.
- 매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있으며, 전북청년허브센터에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2024.12.31.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5.1.1.~2006.12.31.)
○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 공고일 기준(1.1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 청년 연령기간(18세~39세) 동안 공고일 기준(1.13.) 도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
-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도내에서의 거주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인정
- 도내에서 도외로 전출 후 다시 도내로 전입한 경우, 전입한 시점부터 인정
○ 종사분야 및 활동기간
- (종사분야)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 (활동기간) 공고일 기준(1.13.) 최근 2년 이내(‘23.1.14.~’25.1.13.) 도내 합산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청년
○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 최근 3개월(‘24.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 졸업기준
-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 중복혜택 불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청년어업인 어촌정착지원금, 문화예술인 창작준비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군자체 유사사업 등
지원내용
○ 매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와 연계한 포인트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최종학력증명서 외
신청방법
○ 온라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https://ttd.ezw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