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마감 D-274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8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 시 장례비 지원.
- 장례비는 검안, 운반, 화장 등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
- 신청은 제3호 서식으로 시군구청에 제출, 즉시 지급.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