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 마감 D-151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6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환경부
-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시 공공기관 제외자에 대해 지원하며 주로 저소득층 지원 대상입니다.
- 선정은 구체적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고 최대 60만원이 지원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지자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대기관리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자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
- 사회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선정기준: 자체단체의 장이 보조금 지원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정
지원내용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설치시 보조금 6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일러 설치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친환경 보일러 설치확인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전월세 계약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취약계층 자격 증명서류(해당사항 있는 경우)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관계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및 판매 대리점(대리 신청)
○ 온라인: 에코스퀘어(http://www.ecosq.or.kr/boi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