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 성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분기
- 마감
- 현물(보험)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사회보험료
- 신청기간
- 25.07.11(금)~25.07.18(금)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성북구 소재 소규모 사업장은 지원 대상입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 또는 신규 소상공인이 조건입니다. 2025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자를 적용합니다.
- 지원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20%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20%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분기 신청 후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성북구청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문의는 성북구청, 전화번호는 02-2241-3943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이면서,
-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소상공인(사업주)’
- 2025년 1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 제외대상
-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기업 등
- 협회 및 단체(한국표준산업분류 상 S94에 해당)
-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으로 등록된 아파트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20% 최대 1년간(12개월)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3~7등급) 납부 고용보험료의 20% 지원 최대 1년간(12개월) 지원
○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
○ 지급시기: 매 분기별 신청 건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근로자·사업자용)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서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최초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 (최초 신청시)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원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불가시) 매출액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최초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 (최초 신청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성북구청 11층 일자리정책과
○ 이메일: egg0704@s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