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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마감 D-151
  • 현물(현물)
  • 오프라인
지원혜택
고효율 LED조명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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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선정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지원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저소득층(국비 70% 이내, 지방비 30% 이상), 복지시설(국비 50% 이내, 지방비 50% 이상)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 에너지법(제16조의2)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주관기관)로 문의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