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꿈·다문화 장학금)
- 마감
- 현물(장학금)
- 기타(교육)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45만원
- 신청기간
- 24.04.01(월)~24.04.26(금)
- 정책기관
교육부
- 꿈장학금과 다문화 장학금은 만 24세 이하 국내 중고등학생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 두 장학금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발되며, 각종 학력 및 비교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학생에게는 월 25만원, 고등학생에게는 월 35만원의 장학금이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 꿈장학금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
- (소득기준) 학교 추천(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사업 공고문 및 업무처리기준 등 참조)
** (필요시 서류 증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 공고일로부터 추천일까지의 기간 중 발급한 수급자격 관련 서류 제출
○ 다문화 장학금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 중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소득기준) 학교 추천(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사업 공고문 및 업무처리기준 등 참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필요시 서류 증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 공고일로부터 추천일까지의 기간 중 발급한 수급자격 관련 서류 제출
○ 학교추천 및 신청자격(유형별)
- 꿈장학금: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학교에서 추천한 우수 학생(학교별 최대 2인 추천)
- 다문화 장학금: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학교에서 추천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
- 교과
· (중1) 직전 학년 최소기준 없음
· (중2~고1) 직전 학년 이수 과목 중 총 6개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하고, 그 평균이 C등급 이상
· (고2~고3) 직전 학년의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인 12단위(학점) 이상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
- 비교과
·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직전 학년 봉사활동 실적 연간 10시간 이상
※ 제외대상
- (사회적 물의)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이중수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저소득층 대상 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지원내용
○ 꿈 · 다문화 장학금
- 중학생: 월 25만원 지원
- 고등학생: 월 35만원 지원
- 대학생: 월 45만원 지원
* 대학생은 학기 중 휴학(군ㆍ질병 휴학 포함) 시 복학 시까지 장학금 지원이 중단(자격유예)되며, 휴학시점 이후 선 지급된 장학금은 총 지급 가능 횟수에서 차감
○ 복꿈 성장 멘토링(멘토 – 꿈·재능장학생 간 1:1 멘토링)
- 1:1멘토링을 통해 장학금 이외에 장학생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으로 안정적 성장 도모
○ 복꿈 나눔 멘토링(대학생 – 중·고생 선후배 장학생 간 멘토링)
- 자기주도 학습법·진학 경험 공유 등 온라인 멘토링 진행
○ 교육 프로그램
-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
- 국가장학생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다양한 교육적 체험 제공
- 장학증서 수여식, 오리엔테이션, 명사 특강, 직업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
- 학년·학제별 개별 장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취업·창업 컨설팅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제4조)
- 교육기본법(제28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제3항)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