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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꿈·다문화 장학금)

  • 마감
  • 현물(장학금)
  • 기타(교육)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45만원
신청기간
24.04.01(월)~24.04.26(금)
정책기관
image교육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꿈장학금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

- (소득기준) 학교 추천(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사업 공고문 및 업무처리기준 등 참조)

** (필요시 서류 증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 공고일로부터 추천일까지의 기간 중 발급한 수급자격 관련 서류 제출

○ 다문화 장학금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 중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소득기준) 학교 추천(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사업 공고문 및 업무처리기준 등 참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필요시 서류 증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 공고일로부터 추천일까지의 기간 중 발급한 수급자격 관련 서류 제출

○ 학교추천 및 신청자격(유형별)

- 꿈장학금: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학교에서 추천한 우수 학생(학교별 최대 2인 추천)

- 다문화 장학금: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학교에서 추천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

- 교과

· (중1) 직전 학년 최소기준 없음

· (중2~고1) 직전 학년 이수 과목 중 총 6개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하고, 그 평균이 C등급 이상

· (고2~고3) 직전 학년의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인 12단위(학점) 이상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

- 비교과

·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직전 학년 봉사활동 실적 연간 10시간 이상

※ 제외대상

- (사회적 물의)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이중수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저소득층 대상 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지원내용

○ 꿈 · 다문화 장학금

- 중학생: 월 25만원 지원

- 고등학생: 월 35만원 지원

- 대학생: 월 45만원 지원

* 대학생은 학기 중 휴학(군ㆍ질병 휴학 포함) 시 복학 시까지 장학금 지원이 중단(자격유예)되며, 휴학시점 이후 선 지급된 장학금은 총 지급 가능 횟수에서 차감

○ 복꿈 성장 멘토링(멘토 – 꿈·재능장학생 간 1:1 멘토링)

- 1:1멘토링을 통해 장학금 이외에 장학생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으로 안정적 성장 도모

○ 복꿈 나눔 멘토링(대학생 – 중·고생 선후배 장학생 간 멘토링)

- 자기주도 학습법·진학 경험 공유 등 온라인 멘토링 진행

○ 교육 프로그램

-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

- 국가장학생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다양한 교육적 체험 제공

- 장학증서 수여식, 오리엔테이션, 명사 특강, 직업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

- 학년·학제별 개별 장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취업·창업 컨설팅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제4조)

- 교육기본법(제28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제3항)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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