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 마감 D-348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일 4,700원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특수교육대상자 중 원거리 통학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은 학교와의 거리 2km 이상이거나 도보 20분 이상의 학생입니다. 자가 통학이 어려운 중증장애 학생도 포함됩니다.
- 교통비는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학교에 방문해 신청하십시오.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
- 원거리: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
- 중증장애: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지원내용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학구 및 통학거리 확인용)
-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학교
- 학부모가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