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1차)
- 마감
- 이용권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120만원
- 신청기간
- 24.06.01(토)~24.06.11(화)
- 정책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접수일 이전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월급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는 중복참여 불가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으로 연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지정 복지몰 포인트로 4회 분할 지급됩니다.
- 신청 서류로는 신청서와 사회보험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문의는 지정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
- 접수기준일(2024. 6. 1.)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1984. 6. 2. ~ 2005. 6. 1. 출생자
* 1984. 6. 2. ~ 2005. 6. 1. 출생자
- 접수기준일(24. 6. 1.)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4년 3월, 4월, 5월)평균 금액이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23.06.01.~’24.05.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 지급)
○ 지원기간 : 1년(2024년 7월 ~ 2025년 6월 예정)
○ 선정자 발표 : 2024. 7. 10.(수)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 (공통)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통)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주민등록초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고용임금확인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급여통장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