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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마감
  • 현물(감면)
  • 오프라인
지원혜택
취득세 전액 면제
신청기간
23.10.23(월)~23.12.31(일)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이천시
  • 감면요건은 주민등록표에 자녀 기재, 소득은 1억원 이하
  •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 4억원 이하 도내 주택 생애최초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감면요건

- (자녀기준)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을 것

- (소득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 (가액기준)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취득할 것

- (보유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

지원내용

○ 2023.10.11 이후 감면대상자가 도내 소재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이천시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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