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 마감
- 현물(현물)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시설, 장비
- 신청기간
- 25.01.01(수)~25.01.31(금)
- 정책기관
경기도 파주시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가금사육 농가가 지원대상입니다.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 관련 법령은 축산법이며, 문의는 동물관리과(031-940-4909)입니다.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지원내용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축산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