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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40만원
신청기간
24.04.02(화)~24.04.19(금)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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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연령) 만 19~39세로 1984.1.1.~2005.12.31. 출생 청년

○ (주소)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시(24.8.30.)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제외대상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市 혹은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복혜택 불가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市 자치구)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 증빙서류

- 통장사본

- (해당 시) 우선 선발 대상자 증빙서류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