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 마감 D-383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채무조정 프로그램
- 신청기간
- 22.10.04(화)~26.12.31(목)
- 정책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사업을 했던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게 지원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에 대해 가능하며, 합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고액 재산가와 고의 연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은 상환 기간, 원금, 금리 조정을 포함합니다. 신청하려면 웹사이트나 기관 방문이 필요하며, 부실차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제외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지원내용
○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 세부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신청방법
○ 온라인: 새출발기금(https://www.newstartfund.or.kr)
○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