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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 마감 D-383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기간
22.10.04(화)~26.12.31(목)
정책기관
image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제외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지원내용

○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 세부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신청방법

○ 온라인: 새출발기금(https://www.newstartfund.or.kr)

○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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