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 마감 D-201
- 현물(감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50% 감면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저공해차량 소지자는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저공해차 스티커입니다.
- 신청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저공해차량 고지자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신청방법
○ 방문: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