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원
- 마감
- 이용권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억원(수출바우처)
- 신청기간
- 25.01.07(화)~25.01.23(목)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내수기업부터 강소+ 기업까지 다양한 지원대상을 구분하며 각 수출실적에 맞춰 30~100백만원의 지원한도를 제공합니다.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받으며, 선택한 서비스의 비용은 국고와 자비로 분담된 매칭펀드로 발급된 바우처를 통해 정산 가능합니다.
- 14개의 서비스 메뉴판에는 조사, 컨설팅, 통번역, 교육, 광고, 등록 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과 정산불가 항목은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 정산가이드를 참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내수기업: 직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미만 / 지원한도: 30백만원
- 초보기업: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0불~10만불 미만 / 지원한도: 30백만원
- 유망기업: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1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45백만원
- 성장기업: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5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70백만원
- 강소기업: 직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지원한도: 100백만원
- 강소 + 기업: 수출실적 1,000만불 이상이면서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이력기업 / 지원한도: 100백만원
지원내용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선정된 중소기업이 14개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가상쿠폰)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국고+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참여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 14개 메뉴판
- 조사/일반컨설팅
- 통번역
- 역량강화 교육
- 특허/지재권
- 서류대행/현지등록
- 홍보/광고
- 브랜드개발·관리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디자인개발
- 홍보동영상
- 해외규격인증
- 국제운송
- 무역 보증/보험
○ 14개 메뉴판별 정산불가 항목
- 수출바우처홈페이지 "정산가이드" 참고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http://www.exportvouc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