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40만원
- 신청기간
- 24.09.25(수)~24.11.29(금)
- 정책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대상은 19~39세의 구미시 청년으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은 1억 2천 2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이며 무주택 미혼 청년층으로 구미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 월 10만원씩 24회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생애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제외하고 실제 월세 금액만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신청서류에는 여러 동의서,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인구청년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연령)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상 청년(19 ~ 39세)
- 주민등록상 1984. 1. 1. ~ 2005. 12. 31. 출생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층
○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구미시에 거주
-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선정 이후 월세납부는 신청인(임차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어야 함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 형제, 자매’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월 10만원씩 24회 월세지원(최대 240만원)
- 생애 1회
-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관리비 제외
○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청년(본인) 명의 통장사본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기본)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증빙자료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방문 신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부모, 형제자매)에 한함
○ 온라인: 구미시(https://www.gumi.go.kr/)
- 통합예약 -> 다목적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