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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40만원
신청기간
24.09.25(수)~24.11.29(금)
정책기관
image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대상은 19~39세의 구미시 청년으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은 1억 2천 2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이며 무주택 미혼 청년층으로 구미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 월 10만원씩 24회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생애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제외하고 실제 월세 금액만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신청서류에는 여러 동의서,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인구청년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연령)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상 청년(19 ~ 39세)

- 주민등록상 1984. 1. 1. ~ 2005. 12. 31. 출생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층

○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구미시에 거주

-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선정 이후 월세납부는 신청인(임차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어야 함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 형제, 자매’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월 10만원씩 24회 월세지원(최대 240만원)

- 생애 1회

-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관리비 제외

○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청년(본인) 명의 통장사본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기본)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증빙자료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방문 신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부모, 형제자매)에 한함

○ 온라인: 구미시(https://www.gumi.go.kr/)

- 통합예약 -> 다목적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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