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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 마감 D-179
  • 현물(보험)
  • 오프라인
지원혜택
5% 할인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료급여 수급권자 피보험자는 보험료 5% 할인을 받습니다.
  • 신규 신청 시 의료급여증 등 확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문의는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우체국 방문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지원내용

○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규신청: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갱신신청: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전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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