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 마감 D-245
- 현물(보험)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5% 할인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료급여 수급권자 피보험자는 보험료 5% 할인을 받습니다.
- 신규 신청 시 의료급여증 등 확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문의는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우체국 방문입니다.
지원대상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지원내용
○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규신청: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갱신신청: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전국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