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인천 연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마감 D-17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본인부담금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 통장사본(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평일 오전 09시-11시30분/오후 13시-17:30분

○ 우편: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