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마감 D-17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본인부담금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 이용 가능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과 특정 조건의 산모도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 시 2주간 전액 지원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통장사본입니다.
- 신청은 연수구보건소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전화(032-749-8103)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 통장사본(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평일 오전 09시-11시30분/오후 13시-17:30분
○ 우편: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