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저공해차량)
- 마감 D-201
- 현물(감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50% 감면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저공해차량 소유자는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저공해자동차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 문의는 주차사업팀으로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02-2049-4540입니다.
지원대상
○ 저공해차량 고지자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사본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사본
신청방법
○ 방문, 팩스: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