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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저공해차량)

  • 마감 D-201
  • 현물(감면)
  • 오프라인
지원혜택
50% 감면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저공해차량 소유자는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저공해자동차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 문의는 주차사업팀으로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02-2049-4540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저공해차량 고지자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사본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사본

신청방법

○ 방문, 팩스: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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