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마감 D-243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대상은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있는 출산 가정입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특정 비자가 필요합니다.
- 지원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 출산 후 60일 이내 유효합니다. 미숙아 등은 퇴원 후 60일 이내입니다.
- 문의는 아동모성담당(전화 044-301-2426)으로 하며,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