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전 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마감 D-52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30만원
- 26.02.26(목)~26.12.31(목)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대전시 서구에 거주하며 피해주택 소재지가 서구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중개 수수료와 전세권 등기설정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정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10일과 25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서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042-288-4223으로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특별법 시행(‘23.6.1.) 이전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신청요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 서구이며 대전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제외대상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 지원 전에 타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타인이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중개 수수료 지원: 새로운 주택 입주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른 중개보수
○ 전세권 등기설정비용 지원: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 단, (정부)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지원액: 최대 30만원
○ 지급방법: 피해자 본인 계좌입금
○ 지급일: 매월 10일, 25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6.02.26(목)~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서구청 토지정보과(서구 둔산서로 100, 서구청 1층)
○ 신청기간: 지급사유 발생일 부터
- 중개 수수료 지원: 새로운 주택 입주 시
-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통장사본
- (중개수수료) 임대차계약서사본, 현금영수증 등
- (전세권 설정 등기비) 임대차계약서사본,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입증자료
관할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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