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북 김제 일상회복지원금
- 마감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1인 50만원(선불카드)
- 신청기간
- 25.01.20(월)~25.03.31(월)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김제시에 계속 거주하는 주민등록 기준 시민은 지원 대상이며,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도 포함입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원칙입니다.
-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고, 무기명 선불카드로 김제시 내 모든 상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제한은 대형마트와 직영 프랜차이즈가 있으며, 사용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은 집중신청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5부제가 운영되며, 자세한 문의는 김제시 전화번호 063-540-3497로 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일(2024.12.31.)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김제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
- 주민등록 기준,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
○ 신청인: 세대주 지급 원칙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 지원방법: 무기명 선불카드
○ 사용처: 김제시 관내 모든 상가
※ 일부 사용제한: 대형마트, 직영 프랜차이즈 등
○ 사용기한: 25.5.31.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세대주) 신분증
- (세대원)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위임장
- (동거인) 신분증
신청방법
○ 집중신청기간: 25.1.20.(월)~1.25.(토)
- 신청5부제 운영: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와 요일이 일치하는 날 신청가능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