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마감 D-197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 지원 대상은 연령 제한 없이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초혼이며, 혼인 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 배우자의 초혼 여부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총 1,000만원이 5회에 걸쳐 지급되며,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차는 혼인신고일 1년 후 200만원이 지급되며, 이후 매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신청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고, 인구청년정책과로 문의 가능합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부터 5년까지 단계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 제한 없음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하며, 혼인 상태와 신청 기한은 내국인과 동일함
- 외국인 배우자의 초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혼인상황확인서” 첨부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화순군 결혼장려금”과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1회차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또는 “화순군 결혼장려금 1차”로 신청 가능
- 2 ~ 5회차 “화순군 결혼장려금 2차~5차” 신청 가능함(두 지원금은 중복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0천원 지급(5회 분할)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원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원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원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원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아닌 「최초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을 계산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통장사본
- (해당 시) 위임장
- (해당 시) 신분증(위임자, 수임자)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1차~5차) : 혼인신고일 1~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