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 마감
  • 현물(장학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200만원
신청기간
24.08.26(월)~24.09.13(금)
정책기관
image한국장학재단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 장학생 신청자격

- (학년)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성적)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

- (의무사항) 중소기업 및 연매출액 5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 근무

* 의무창업 인정 기준 : 매출액 713,102원 달성 시 의무종사 30일 인정

※ 제외대상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

-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 동일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종료자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등

지원내용

○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학제 및 전공별 정규/초과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 신청기간

-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 2024. 9. 2.(월), 09:00 ~ 2024. 9. 13.(금), 18:00까지

- 참여대학 신청 기간 : 2024. 8. 26.(월), 09:00 ~ 2024. 9. 6.(금), 16: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