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 마감
- 현물(장학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0만원
- 신청기간
- 24.08.26(월)~24.09.13(금)
- 정책기관
한국장학재단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중 일부와 특별법 설립 대학이 지원 대상입니다. 장학생은 학년과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중소기업 근무 의무가 있습니다.
- 등록금 전액과 매 학기 취·창업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창업지원금은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규 장학생은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 장학생 신청자격
- (학년)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성적)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
- (의무사항) 중소기업 및 연매출액 5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 근무
* 의무창업 인정 기준 : 매출액 713,102원 달성 시 의무종사 30일 인정
※ 제외대상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
-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 동일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종료자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등
지원내용
○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학제 및 전공별 정규/초과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 신청기간
-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 2024. 9. 2.(월), 09:00 ~ 2024. 9. 13.(금), 18:00까지
- 참여대학 신청 기간 : 2024. 8. 26.(월), 09:00 ~ 2024. 9. 6.(금), 16: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