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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 마감 D-151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20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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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선정기준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 지급

○ 업무분담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당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특정하여 지정할 것

-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

※ 중복혜택불가

- (대체인력 지원금) 동일 근로자로 인해 둘 이상의 장려금 지급요건에 동시 해당하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남성 육아휴직 지원 인센티브(2025. 1. ~)

· 인센티브 월 10만원(기존 지원금 30만원 + 인센티브 10만원)

☞ 사업장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첫 번째부터 세번째 허용 사례에 대해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파견사용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 신청기간: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