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마감 D-18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가정방문 서비스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화성시
- 화성시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 서비스는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을 포함하며,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유효합니다. 미숙아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미숙아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지원내용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지방세법(제71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