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마감 D-161
- 현물(보험)
- 지원혜택
- 국민건강 보험료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광명시
- 차상위계층 및 부가급여서비스를 받는 광명시 주민 중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인 세대가 지원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로 정의됩니다.
- 광명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대상자들에게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개인신청은 없으며 명단 취합과 적합자 조회 후 대상자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장애인복지과가 관련 정보 문의처이며, 전화번호는 02-2680-6547입니다. 지원 절차는 광명시에서 명단을 취합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며 공단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및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인 세대
-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함
- 부가급여서비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말함
지원내용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명단 취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서 기준 적합자 조회 및 확정 → 건강보험료 공단 계좌로 지급 → 대상자 건강보험료 면제
※ 개인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