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남 김해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승합) 보급사업
- 마감 D-61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억 8,500만원
- 신청기간
- 25.02.05(수)~25.06.30(월)
- 정책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김해시 보조금 지원은 90일 이상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기관이 대상입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기관이 승용, 화물, 승합차 구매 시 지원 가능합니다.
-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 종류에 따라 400만 원부터 1,8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추가 보조금은 특정 조건(차상위 계층 등)에 따라 추가로 제공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구매지원신청서,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문의는 김해시나 해당 자동차 제조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공통(보조금 지급일까지 지원자격 유지. 지방세 완납자)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하여 김해시에 주소를 둔 자
- 신청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에 가입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법인 및 기관은 제외)
- 승용, 화물, 승합(어린이통학차량 포함)
· 개인: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외국인 제외)
· 개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 등은 개인사업자로 간주, 대표자 주소 김해시여야 하며, 거주요건(90일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 법인: 김해시에 사업장(본사, 지점 등)이 위치한 법인
· 기관: 김해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 어린이통학버스(위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 김해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 보조금 지급신청 시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김해’ 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사업장 주소가 김해시인 경우 가능)
- 택시물량: 개인택시, 법인택시 모두 택시 별도 물량으로 신청(택시사업자면허증 필요)
- 택배물량: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자(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필요)
- 중소기업 물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
- 지원대수: 신청인 당 1대
* 재지원 제한기간(승용, 화물, 승합: 2년)내 2대 이상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판매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내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등
지원내용
○ 구매 보조금(차종에 따라 상이함)
- 전기승용차: 400만원 ~ 최대 1,100만원
- 전기화물차: 580만원 ~ 최대 1,590만원
- 전기승합차: 10,520만원 ~ 최대 13,900만원
- 어린이 통학차량: 15,600만원 ~ 최대 18,500만원
○ 추가보조금
- 전기승용(중·대형, 소형)
· 차상위 이하계층(개인):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개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 다자녀 가구(개인):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
· 전기택시: 국비 250만원 추가, 도비 100만원 추가
· 기존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전기차 재구매: 국비 20만원 추가
- 전기승용(초소형)
· 차상위 이하계층(개인):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개인):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 다자녀 가구(개인):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
· 지역 거점사업추진목적: 국비 50만원 추가
- 전기화물(공통)
· 차상위 이하 계층(개인),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 전기화물(초소형)
· 지역 거점사업추진목적: 국비 50만원 추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 차량구매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확인서(본인 또는 세대원)
- 보조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 (공동명의) 공동명의자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해당 시) 우선순위신청서 및 증빙서류
- (해당 시) 보조금 추가지원 대상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김해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제조·수입사 지점, 대리점(카마스터, 직원 포함)의 전기차 업무처리(단순문의 포함) 등 관련 모든 문의는 해당 제조·수입사 본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