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천만원 / 연 2%
- 신청기간
- 24.01.26(금)~24.12.31(화)
- 정책기관
경기도 성남시
-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사업자 등록 후 최소 2개월 경과, 금융 거래 가능해야 합니다.
- 특례보증으로 1개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이자율은 은행 상품에 따라 결정되며 5년 이내 상환이 가능합니다.
- 지원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구비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특례보증
-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주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해 있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영업개시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금융여신 거래 가능자 및 신용보증기관 심사기준 적합자
○ 이차보전
- 특례보증 대상자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자가 건물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업종 등) 등
지원내용
○ 특례보증
- 한도: 1개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융자기간: 5년 이내 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이내 분할상환
- 융자이율: 기준금리, 고정·변동금리 적용, 은행 상품에 따라 이자율 결정
○ 이차보전
- 협약기관: 농협 등 6개 시중은행
- 대출이자를 연 2%이내 2년까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상공인특례보증융자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차 시)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및 매출자료 등
- 대표자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경기신용보증재단
- 분당구 분당로 53번길 3,농협은행분당금융센터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