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2024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5천만원 / 연 2%
신청기간
24.01.26(금)~24.12.31(화)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성남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특례보증

-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주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해 있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영업개시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금융여신 거래 가능자 및 신용보증기관 심사기준 적합자

○ 이차보전

- 특례보증 대상자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자가 건물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업종 등) 등

지원내용

○ 특례보증

- 한도: 1개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융자기간: 5년 이내 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이내 분할상환

- 융자이율: 기준금리, 고정·변동금리 적용, 은행 상품에 따라 이자율 결정

○ 이차보전

- 협약기관: 농협 등 6개 시중은행

- 대출이자를 연 2%이내 2년까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상공인특례보증융자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차 시)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및 매출자료 등

- 대표자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경기신용보증재단

- 분당구 분당로 53번길 3,농협은행분당금융센터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