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증평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3차 추가 모집 공고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60만원
- 신청기간
- 24.06.04(화)~24.06.14(금)
- 정책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18세~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은 월 5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월세가 5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신청자는 반기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월세 선납 후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 신청자는 신청서와 여러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증평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문의는 043-835-4623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최초 신청일 기준 18세 ~ 39세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주택 재산세 부과기준)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를 기준으로 판단
※ 제외대상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행복주택 등) 거주자
- 임대인(임차건물 소유주)이 신청인의 ‘직계존속·형제·자매’인 경우
- 당해연도에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급자
-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신청 후 월세 지원 당시 증평군 외 지역으로 전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 월 5만원 월세 지원(연 최대 60만원)
- 월 임차료가 5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
○ 지원기간: 12개월 지원, 기 지원대상자 추가 신규 신청 가능(최대 24개월)
- 선정 후 당해 연도 1월분부터 소급 지원(과년도 월세는 지원 불가)
* 반기별 지급 신청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지원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월세 납부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 대상기간 동안 관내(해당 주택) 주민등록 상 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지급방법: 대상자 본인 월세 선납 → 대상자 선정 후 월세 납부 증빙서류 제출(반기별) → 신청인 본인 계좌입금(반기별/6월·12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 기숙사, 고시원 등은 입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2개월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2023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미과세 증명서
- 월세 납부내역(이체 내역서, 영수증 등)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27927)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본관 2층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 대리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