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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마감 D-196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만기수령액 4,029만원
신청기간
24.10.22(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재직자를 지원. 특정 업종 제외. 세금 체납, 중견·대기업 재직자도 제외.
  • 중소기업 재직자는 월 최대 50만원 적립, 기업은 납부금의 20% 지원.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
  • 기업은 세액공제와 금리우대, 재직자는 소득세 감면 등 혜택. 신청은 내일채움공제에서 온라인으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재직자

※ 제외대상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제외

- 휴‧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포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포함)

- 공제 약관 제5조 대한 공제 가입 제한 기업 및 재직자(부정수급, 부당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 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

지원내용

○ 상품내용

-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

○ 상품구조

-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우대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임금의 20%) + 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 가입금액

- 재직자: 월 10만원 ~ 50만원(가입 단위 1만원)

- 기업: 월 2만원 ~ 10만원(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 상품종류: 5년형

○ 금리

- 기본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현3.5%)-차감금리(0.5%) 적용, 매분기 변동

- 우대금리: 급여, 카드 등 은행의 거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리(기업, 하나은행 항목 상이)

○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 정부: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금융기관

☞ 기업은행: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

☞ 하나은행: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

- 재직자

· 정부: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 금융기관

☞ 기업은행: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

☞ 하나은행: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내일채움공제(https://www.sbcpl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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