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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 노원 청년도전지원사업

  • 마감 D-197
  • 현금
  • 교육지원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350만원
신청기간
25.02.25(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대상은 최근 6개월간 취업 또는 교육 이력이 없는 18~34세 청년이며, 노원구 청년은 39세까지입니다.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은 구직급여 수령 중이거나, 재학생, 사업활동 유지 중인 창업자 및 유사 사업 참여자 등입니다. 또한 외국인은 지원 불가합니다.
  • 프로그램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며 상담과 역량 강화 수업을 제공합니다. 참여시 최대 350만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최근 6개월간 취업, 교육, 직업훈련 이력없는 만 18세~34세 청년

○ 노원구 청년 39세까지 및 지역특화 참여기준에 준하는 자

- 지자체 조례상 청년의 범위에 포함된 청년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

-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제외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 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지원내용

○ 단기 프로그램

- 5주(1~2개월, 총 40시간) 이상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 중기 프로그램

- 15주(3~4개월, 총 120시간) 이상 ‘단기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운영

○ 장기 프로그램

- 25주(6~7개월, 총 200시간) 이상 ‘단기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운영

○ 참여 혜택

- 단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최대 50만원

- 중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최대 22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최대 35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 고용24 접속->전체 메뉴->취업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운영기관) 노원청년일삶센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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