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봉화愛살래'(체류형귀농인의 집)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마감
- 교육지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 신청기간
- 24.07.02(화)~24.07.20(토)
- 정책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봉화군 귀농·귀촌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도시민이며, 현재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동반 입소가 가능하나, 농업 종사자와 타 지역 체류형센터 수료자는 제외됩니다.
- 체류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이며, 경북 봉화군 소천면에서 모듈러주택에 1~4개월 체류하며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입주 조건으로 단층은 보증금 100만원과 월 20만원, 복층은 월 24만원입니다.
- 신청자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팀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054-679-6858입니다.
지원대상
○ 봉화군으로 이주하여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18세이상∼65세이하 도시민
○ 모집공고일 현재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동반입소 가능 범위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제외대상
- 타 지역 체류형센터 수료자 및 중도 퇴소자
-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기간 : 2024. 8.~2024. 11.
○ 장소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풍애길 38
○ 내용 : 소천면 모듈러주택에 1~4개월 체류하면서 교육 등 제공
○ 입주조건
- (단층) 보증금 100만원, 입주비 월 20만원
- (복층) 보증금 100만원, 입주비 월 24만원
○ 프로그램 : 농촌이해, 지역교류, 일자리체험, 재능나눔, 지역탐색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귀농(희망)계획서
-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해당 시) 귀농귀촌교육수료증, 입주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방법
○ 방문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팀
○ 이메일 : speedg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