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IP역량강화 후속 '국내 특허(레시피)출원' 지원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750천원
- 신청기간
- 24.05.17(금)~24.12.31(화)
- 정책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 중 이전에 상표출원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사람이다. 유흥향락업, 비영리법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특허출원 지원금 3,750천원 이내이며, 소상공인 부담금이 있다. 지원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과 심의로 결정된다.
- 구비서류에는 활용계획서가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지식재산센터 전화로 할 수 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으로서 2024년 상표출원지원사업 수혜자(상표출원지원사업 1건을 수혜받은 소상공인)
※ 본 사업은 상표출원지원사업의 후속지원사업으로 상표출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2024년 소상공인 IP역량강화(상표출원지원사업) 2건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기타,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특허(레시피)출원 지원 3,750천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 + 현금 10%)
○ 지원여부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IP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 과제수행 협력기관은 RIPC POOL 업체 5배수 추천을 통해 선정
○ 등록시까지 OA등 협력기관이 지원(성공보수 등 추가비용 없음)하나 출원 관납료는 소상공인 자부담으로 진행
○ 지원시기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활용계획서
신청방법
○ 온라인: RIPC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