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남 함양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 마감 D-217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40만원
- 신청기간
- 25.01.10(금)~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 지원 대상은 만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선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저소득층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연간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은 정신의료기관 서류 발급 비용, 진단검사 비용 및 외래치료 약제비용입니다. 진단코드 F00~F99 중 중독 또는 정신장애에 해당될 경우 지원하며, 치매 및 정신발달장애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신청은 함양군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전화번호는 055-960-5358이며, 접수 후 보건소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고 있는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만19세 미만 아동·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우선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이후 치료비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5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내 지원(통장입금)
○ 지원사항
- 정신의료기관 서류(소견서 등) 발급 비용(최초 1회)
- 정신과적 질환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 비용
-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및 약제비용(입원제외)
* 진단코드 F00~F99 중 중독/정신장애에 해당 될 경우 치료비 지원
* 치매(F00~F03), 정신지체(F70~F79), 정신발달장애(F80~F89)진단에 대한 치료비 지원 불가
○ 지원제외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검사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치료비(후원 등), 타기관 지원 치료비 중복수급 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등) 동의서
신청방법
○ 전화/방문: 함양군보건소(2층) 정신건강복지센터(055-960-5358)
- 기초 접수상담 후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