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마감 D-242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만원(바우처)
- 신청기간
- 24.03.06(수)~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대상입니다. 각 부류별로 영아별로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은 월 9만원의 기저귀와 월 11만원의 조제분유 구매비용으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 전날까지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연락처 등도 함께 안내됩니다.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