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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지원

  • 마감 D-128
  • 이용권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농식품바우처
신청기간
25.02.17(월)~25.12.12(금)
정책기관
image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지원내용

○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 (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2)

신청방법

○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누리집(https://www.foodvoucher.go.kr/view/fma/ordmain/main)

○ 전화: 대표번호(1551-0857)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

○ 방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