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지원
- 마감 D-219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농식품바우처
- 신청기간
- 25.02.17(월)~25.12.12(금)
- 정책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바우처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인 가구는 월 4만원 바우처카드가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 품목은 국내산 과일, 채소, 우유 등입니다. 사용처는 농협하나로마트 등입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지원내용
○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 (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2)
신청방법
○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누리집(https://www.foodvoucher.go.kr/view/fma/ordmain/main)
○ 전화: 대표번호(1551-0857)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
○ 방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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